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7 9:17:51 AM 안녕하세요소지하고 계신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셨다면, 해당 정식영주권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1년간 유효)를 받으시면, 해외여행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