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7 3:37:59 PM 안녕하세요취업비자인경우에는, 고용주가비이민 근로자를 대신하여 I-94의 유효 기간 이전에, I-129양식을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