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미국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 공감0
조회6,140 작성일2/3/2017 5:31:32 AM
한국에서 이민비자(IR1) 인터뷰 후 노란봉투와 비자붙은 여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범죄기록이 없지만 미국 학생비자로 공부할때 3건의 체포기록이있어서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서류 받아서 제출 했는데 무사히 비자 받았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때 3건의 체포기록중 1건은 DUI이고 한건은 무죄 그리고 한건은 티켓인데 코트기록에는 앞에 2건 기록만 있습니다. 이로인해 미국입국할때 2차검색대에 항상 불려 갔었는데 그때마다 court disposition 과 다른 몇가지 서류 보여주고 통과됐었는데 이번에 이민비자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영사에게 줬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실줄 알았는데 그 서류들이 개봉하지말라는 노란봉투안에 다 들어있는데 입국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입국시 서류 저한테 안돌려주나요? 입국시 항상보여줘야 하는 서류가 노란봉투에 있습니다...police report와 court disposition은 복사해놨는데 다른 서류들은 복사안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서류라 하면 DUI요금낸 서류, DUI스쿨등록한 서류, BAIL BOUND 서류, DRIVING WITH EXPIRED DRIVER'S LISENCE 티켓 받은 후 법원가서 25불낸 서류등
입국심사관에게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노란봉투안에 들어있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님 코트 디스포지션과 폴리스 리포트만으로 통과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7 3:26:50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셔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관련 질문을 받게 된다면, 해당 체포기록중 중요한 서류들은 소지하고 계신 법원 판결 (Court disposition) 일듯 사료되며, 다른 서류들도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하신 해당 대사관에 요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3/2017 4:14:22 PM
court disposition(법원기록)기록만 지참하고 다니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은 법원에서 다루게 된 사건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3건 중 2건 기록만 뜨는 이유는 한 기록은 법원에 가기 전에 무효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짧으시면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지참하고 다시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본 기관은 1년에 5-10건 정도 이런 서류를 준비대 드리고 있습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7 4:33:0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건은 재판했었고 1건은 driving with expired driver's license 받고 dmv가서 리뉴하고 법원 판사없는 재판장가서 담당직원에게 서류받고 25불 페이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법원기록에는 안남나요?
답변일 2/7/2017 1:54:37 PM
걱정마요 법원기록 같은건 필요할때 되면 매번 다시 뽑아야되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