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7 12:19:50 AM 안녕하세요2016년 서류를 기다리셔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금보고기간에는 이민국에서 해당 세금보고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