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시민권자와 많은 차이가 없이 Word wide Taxation 으로 세금보고 상태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당 관련 세금을 내신다면, 미국에서도 이중과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시니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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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