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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보유한 아파트 처분시 시민권자. 영주권자 차이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y092**** 공감0
조회2,858 작성일2/2/2017 4:55:17 PM
한국에 10년넘게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주한적은 없어요.
몇년안에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아직 영주권자에요.

혹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아파트 처분후 절차나 텍스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만약 똑같다면 저도 이번에 시민권을 따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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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7 9:22:2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시민권자와 많은 차이가 없이 Word wide Taxation 으로 세금보고 상태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당 관련 세금을 내신다면, 미국에서도 이중과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시니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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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7 6:09:45 PM
틀립니다.
영주권자는=한국인이고
시민권자는=미국인 입니다.

등기상으로 아파트 소유주가 남편?.또는 부인? 또는 공동소유? 인지 모르지만
한국세법상
외국인소유 일때와 한국인소유일때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파트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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