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1년에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교회 스폰서로 R로 신분변경 하였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I360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I485를 기다리던 중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민국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조사관으로부터 다른 교회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봐서 교회를 옮겼지만, 이민국에서는 제 케이스를 reject시켰습니다. 저는 intend to deny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2007년 11월 중순에 최종 reject letter를 받았고, 주변 정리하여 2008년 1월초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다시 기회가 되어 이번에는 학생비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으로 있다가 미국에서 교회 스폰서를 구하게 된다면 R비자로 바꾸고, 영주권 신청까지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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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017 11:05:45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종교이민 신청이 거절되었던 기록은 이민국에 남아있지만,이전에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롭게 종교이민 신청하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굳이 종교이민이 아니어도 해당 교회를 취업이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