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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감사합니다 2017년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공감0
조회1,111 작성일9/10/2020 3:19:45 PM
우선 전에 질문드렸던 2017년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다가 2차 심사에서 다시 출국후 입국이 안될것이라는것에 대한 답변을 바쁜신 중에도 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답변에 보면"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자료"라 함은 어떤것들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현재 한국학교 주말교사로 재직중이며. 의료분야에 관한 면허증을 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에 속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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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20 9:00:33 PM

세금보고, 직장 관련 서류 (자격증 포함), 주택 보유 혹은 리스, 가족의 미국체류 등은 좋은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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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20 9:56:31 AM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 세금보고, 아파트 렌트/리스 계약서, 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집주소, 미국내 직장/개인비즈니스 관련 서류, 미국내 가족들 정황 보충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디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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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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