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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문번역서공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dsu**** 공감0
조회954 작성일10/24/2009 8:56:08 PM
이민국에 형제초청을 위한 I-130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하여 제출시에 영문서류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며 번역자가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하다는 확인서(번역자의 서명이 들어간)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사관으로 부터 번역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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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1/2010 5:07: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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