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16:40 PM 현재 불체자 신분이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시 결혼하신 기간이 2년이 안되면 임시영주권 (2 year conditional residency)을 받으십니다. 2년후 다시 영구영주권신청을 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