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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법체류로 있다가 결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4,017 작성일10/20/2009 2:06:46 PM
10년전에 유학비자로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비자연기를 놓혀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있다고 할까요
쇼설번호는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려고 하는데 결혼후에 신분을 해결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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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16:40 PM
현재 불체자 신분이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시 결혼하신 기간이 2년이 안되면 임시영주권 (2 year conditional residency)을 받으십니다. 2년후 다시 영구영주권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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