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법원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지만, 일정 법원에서는 법정 통역사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해당 세입자와 맺은 계약과 해당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3) 머니 오더에 세입자와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명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해당 텍스트 메세지를 프린트 하신후, 번역하시고,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