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citation 이나 경찰 리포트를 받았다면, 상대방측의 잘못(liability) 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실수 있어서, 질문을 받은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험회사나 상대방측과 합의를 한후, 해당 합의금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후, 손님에게 계약서에 나와있는 배분방식대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