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가 생긴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로 클레임을 안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하고도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건사고 현장 사진, 경찰 리포트 등이 있다면, 본인의 보험사 측에서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피해나 보상에 대하여서 거절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애초에 상대방이 클레임을 안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