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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구경완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 공감0
조회3,314 작성일12/2/2010 9:29:19 PM
제가 2006년에 6개월 정도 한국은행 계좌에 13만불 정도있었고, 2007년에 2만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 은행계좌에 돈이 없구요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했고, 그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IRS 의 판단에 의해 FBAR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한국계좌에 있었던, 돈 때문에 IRS 에서 2006년 벌금 5천불, 2007년 벌금 500불 도합 5천 500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 만큼의 벌금이 나왔는지 물어봤으나, 저의 경우는 FBAR Penaties 중 Non-Willful Violation 이 적용되었고, IRS 시스템에 제 자료를 넣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내야 하는지는 알고 벌금을 내야 할듯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벌금이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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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4:55:10 AM
해외은행구좌에 만불이상이 있었다면, 우선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해외은행구좌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6월 15일까지 FBAR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다음해 6월 15일까지 보고하지 않고 늦게 보고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부과된 것같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이 보고를 누락시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만불까지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데 처음이고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5000불로 줄여준 것 같습니다.

제 때 보고하지 못 한 본인의 특수한 합리적이 사유가 있다면 페널티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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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CPA

구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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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0 8:35:53 A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6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정착하기 전에 한국의 전세금을 한국은행에 6개월 정도 보관했고, 정착후 미국으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억울하지만 이 벌금을 내는게 더 나을지요?
답변일 12/3/2010 9:24:11 AM
제때에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되지만,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군요.
답변일 4/28/2011 12:20:22 PM
항상 힘든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을 2가지 하겠습니다.
1.숏세일 물건인데 오퍼를 하려하니 세들어사는 세입자 퇴거를 구입자가 해야하는 조간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렌트기한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고, 집을 내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요한다면은
어떻게 하나요?
2.숏세일 물건을 소개하는 에이젠트들의 방법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소개자가 28만에 오퍼를 넣어면은 확실하게 된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오퍼가 캔슬 도이었다고 했습니다.소개전에 이미 29만 현금오퍼와 30만 오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빼고 넣어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이런 방법의 소개가 정당하고 이렇게 오퍼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셀러에게는 35만에 오퍼를 써서 보여주고 은행에는 30만에 오퍼를 넣는다고 오퍼를 2가지로 받아갔습니다.이런 이중 오퍼도 가능하고 적법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숏세일물건의 진위여부나 의 진행을 획인할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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