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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r**3680**** 공감0
조회896 작성일12/2/2010 2:47:56 PM
아파트 주인이 바뀌고 6개월이상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거실 창문을 뜯고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는데, 창문크기가 어른 6명이 서 있을 정도로 큰 창문입니다. 가디나 시에서 퍼밋을 내어 줄 때 입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먼지나는 실내공사 퍼밋을 내어주는지요?
저희는 이제 돌 지난 아기와 5살 어린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지만 저희 2층에 사시는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라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먼지 때문에 거실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 주인이 아파트 실내를 페인트 칠을 했는데 벗겨내지 않고 하는 바람에 페인트 덩어리가 떨어져 저희 화장대, 의자 등에 떨어져서 붙어버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장판에도 페인트가 현재도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인은 살림살이를 다 빼면 페인트를 다시 칠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사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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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0 8:36:58 AM
카운티나 시티 하우징 오피스에 연락하세요
911에 신고해서 애들이 불안해 한다고 (nervese)해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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