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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ash-out하고 집을 차압당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chung6**** 공감0
조회1,476 작성일11/30/2010 9:45:47 PM
Refinancing을 통해 Cash-out한 1차 loan만 있는 집을 Bank of America에 금년 6월에 foreclose 당했는데, 1-2년후에 다시 저의 이름으로 집을 샀을때, B of A가 그 집에 lien을 걸어 35만정도의 Deficiency된 액수를 찿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B of A가 lien을 걸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는것이 좋을까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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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0/2010 11:09:52 PM
35만불을 cash out 했다고 하지만 집밸류도 있을거고 집을 팔고 은행에서 얼만만큼 손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차액만큼 jane chung씨 앞으로 채무가 형성이 됐을거고요

그빛은 본인이 뱅크럽시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디에서나 차압이 가능하고요
은행 어카운터,CD, 월급공제,본인의 집, 비지니스등등

숨겨진 cash 같은것은 못 받지만 원글님이 집을 사시면 집에다 채무액수+변호사비+비용등Lian을
걸면 그빛을 다 갚기전에는 집을 못팦니다

집을 foreclose하실때는 이런점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나중일을 생각 안하신것 같군요
한번 망가진 크레딧은 최소한 7~8년 사용 못하십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지요

결론은 빛이 있으면 본인이름으로 집을 사더라도 다 빼앗기게 되어있지요

답변일 12/1/2010 6:12:21 AM
은행에 끼친 35만불 손해는 귀하를 계속 쫓아오지 못합니다. 즉 그집이 귀하의 단 하나의 거주하던 집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집을 다시 산다고 가정하면 첫째로 윧자를 받을수 없겠지요? 현금으로 사기 이전에는. 혹은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fund 가 아닌담에야 융자는 불가능합니다.
내 이름으론 못사니 다른사람이름으로 해야 겠지요.
답변일 12/1/2010 8:40:48 AM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숏세일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경매에 넘어가 안팔리면 은행이 다시 자신의 경매집을 다시 후려쳐서(1만 ~2만에) 삽니다, 그리고 처음있었던 론 밸런스에서 후려친 값을 빼고 나머지 액수를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 해서 님의 S.S. N.에 린을 걸어요, 그러면 최악이죠. 평생 따라다니니까요. 파산도 집 몰게지는 포함이 안되니 걱정이고, 린이 걸린후에 파산하고 다시 사는 경우면 되기는 하겠지만 몇년은 기다려야 하니,,,, 다른분 이름으로 집을 사면 혹 그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용으로 되어서 텍스가 높게 나온다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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