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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살고있는 집이 경매예정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oungs**** 공감0
조회1,754 작성일11/30/2010 2:38:57 PM
12월 2일경매예정이라고 11 월 초순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집 주인은 2달전에 loan modification을 했다고 했으나 그 후에 통지ㄱ서를 받았고,12월rent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1.9월에 loan modification했다는데,2 달뒤,집 문에 경매 통지서를 붙이고 세입자애게 통보하는 지요
2.지금 마지막달 페이언은 계약할떄 미리 내어 놓은 상태이고,security deposit도 낸 상태입니다
3.주 인이 바뀌면 저의 대체방법은요?
4.12월 rent비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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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4:46:12 PM
If the house has been foreclosed and sold, you should not pay rent to that current owner. The new owner is someone else or the bank and you have to pay rent to them. Until then you have to py rent to the current owner. However, there is a way to avoid paying rent. If you need our services to avoid rental payment,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0 3:35:55 PM
불안하시면, 이사가겠다고 하시고, 내지마세요.
그리고 다 깔때까지 그냥 사세요.
답변일 11/30/2010 11:28:26 PM
은행에서 직접 통보를 받고, 이사비용도 은행으로 부터 보조 받으실수 있읍니다.
답변일 12/1/2010 6:36:18 AM
허면 12월 2일에 지정된 카운티 경매장소에 가 보십시요. 경매는 그곳 court house 의 어느길거리에서 진행될겁니다. 이건 철저히 대중에게의 공개경매(Public Auction) 이기에 실내에서 진행하지 못합니다. 경매(Trustee Sale) 에서 입찰자가 없다면 그집은 은행이 소유권(Bank holds the title of the house as new owner) 을 갖게됩니다. 즉 은행이 법적인 집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소위 R E O 라고 하지요. 그후에 은행에서는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합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면 몇달은 버틸수있으나 결국은 나가야합니다. 은행이 취할수있는 조치는 Unlawful Detainer Action 뿐인데 이것이 바로 퇴거소송입니다. 아마도 은행과 거취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수 있으며 은행이 이사비용정도도 제공할수있는 챤스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아무 조치도 취할수 없으니 걱정마십시요. 행운을 빕니다. 본인은 이곳의 부동산전문가로서 전문가 답변을 못쓰는 이유는 귀하가 이문제를 그냥 법률상담이나 기타상담분야에 질문하였기때문입니다만........
답변일 12/1/2010 6:48:23 AM
According to the question itself, it tells that the house is scheduled to be on trustee sale, public auction, December 2, 2010., which means the house is not foreclosed or sold yet. There is no ownership change.
The ownership change will be made after December 2, 2010, and banks do not want to have tenants occupy their properties. Bank may offer some incentives for the tenant to move out without leg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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