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힘든하루하루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파산을 하며는 저의 아내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기에: 질문은 아내와 일단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음에 하는 것이 아내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인지요? 현재 은행 계좌는 원래부터 따로 사용을 하였고, 크래딧 카드도 따로 있읍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는 같이하고잇읍니다. 본인은 조그마한 비지니스를 약 7년간 운영을 하여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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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답변일11/26/2010 4:13:16 PM
캘리포니아가 Community Property 주이기는 하지만, 파산법은 연방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