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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rdstrom giftcard purchase and its investig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h**7777**** 공감0
조회917 작성일3/26/2008 7:53:22 PM
얼마전에 craigslist에서 만불어치 Nordstrom giftcard를 반값에 내놓아서 샀습니다. 밸런스도 다 확인이 되고 다 좋았습니다.

제가 이걸로 nordstrom에서 쇼핑을 좀 했는데 다시 return을했더니 giftcard까지 다 제 신용카드로 빼줬어요. 한번이아니고 한 세네번정도.

한 이주일이 지났나 nordstrom investor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몇일날까지 nordstrom으로 나오라고 안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요. 제가 생각해봐도 카드로 돈이 return되서 들어간것은 좀 그렇다고 보지만 (액수가 액수이니만큼), 그건 제가 그런게 아니고 물건파는사람들이 물건 return하거나 exchange할때 알아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일단 전화상으론 안그러마 했지만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하니 제가 범법행위를 한것같지는 않거든요? 물건사서 return하는것도 죈가요-_-;?

물론 giftcard를 만불어치 살땐 좀 그렇기도했지만, 사는사람입장에서야 앉아서 오천불 버는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변호사님들이보기엔 제가 뭐 그리 크게 잘못한겁니까? 꼭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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