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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경우, 영주권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njh**** 공감0
조회821 작성일3/22/2008 5:53:53 PM
친구 하나가 좀 성격이 불같습니다.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해서 워싱턴디씨 지역의 청소회사랑 이민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주공사가 미국에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친구는 B1/2 가 있던 상태이고, 미국에서 수속을 하면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온다고 이주공사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다는 스폰서회사를 찾아가보니, 종업원이 1000명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슨 변두리 가정집이드래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가도 전화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도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에 연락을 하니까, 그냥 기다려라 라고만 하는 통에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 이주공사가 자기를 불법체류자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다 하고서 한국으로 나가서 이주공사를 안통하고 그냥 영주권수속을 밟앗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희한하게 나왔고, 이 친구가 다시 워싱턴쪽으로 가서 스폰서업체를 접촉하려 하니까 계속 연락은 안되고,

그래서 우선은 생활을 해야하니,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쯤에 스폰서 업체가 연락해서 일하러 왜 안오냐고 물으면서 3일안에 안오면 이민국에 고발한다고 햇답니다. 친구는 당장 돈이 없어서 3일안에 못간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네는 고발한다고 했답니다.

친구는 이민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일이 짜증나서 될 때로 되라며 그냥 추방당하면 간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이가 생기니 미국을 떠나기도 그리 쉽지않은지. 고민을 합니다. 4년 후에는 영주권갱신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추방인가요? 아니면 재판을 받고 미국에 살 수 잇나요?

다들 이민초기에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영어도 시원찮으니 당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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