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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타업체에서 특허를 가지고있는 제품을 미국에 가져다가 판매하라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in**** 공감0
조회648 작성일3/21/2008 4:27:16 PM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유아용품을 가져다가 미국에서 online (ebay, yahoo, & amazon)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차후 off-line 에서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특허를 한국 포함 몇개 나라의 특허를 가지고있는데, 미국만 없다네요.
한국업체 얘기로, 미국 특허는 정확히 누가 가지고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한 회사의 제품이 미국내에서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이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있는지, 특허의 사용권을 가지고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경쟁회사도 별로 없구요.
제생각에, 그냥 두기는 아까운 제품이라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와서 판매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추가로, 회사가 아닌 개인이 online 상에서 판매를 할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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