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본인은 남미 칠레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미국에는 살지않으면서 미국영주권을 10년째 가지고있고, 그동안 미국에는 아무런 세금보고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엔 은행구좌(개인구좌)가있고, 그 구좌를 이용해서 사업상 중국 거래처에 송금을하곤합니다. 그러기위해 이곳 칠레에있는 은행을 통해 몇 만불씩 미국에있는 구좌로 수년동안 입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있는 은행으로부터 1회 예금액이 1만불이 넘으면 어떤 조사를 받을수있는 위험이 있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조사 같은것을 우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나와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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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3/19/2008 3:39:45 PM
미국은행에 cash로 $10,000 이상 입금하게되면 irs 로 부터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내용의 letter 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조사가 아니고 돈의 출처를 물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heck 으로 dedopsit 할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