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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를 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공감0
조회1,120 작성일3/13/2008 5:28:13 PM
BMW 중고를 샀는데 그날 차에 이상이 생겨
일반 센타에서는 못고치고
BMW 딜러에서 수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체크에 불이 들어오고
기름탱크도 이상이 생기고....

첫날 당장 운행이 불가능했는데
수리비가 1700$ 들었습니다.

차는 아직 이전중이고요
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적어도 수리비는 받아야 할텐데요.

차 산곳은 일반 중고차 딜러입니다.
엘에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것 입니다.

그쪽에서 배상 못한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할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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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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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08 7:47:19 PM
그 bmw를 구입하기전에 자동차를 점검하고 test drive도 해보고 auto mechanic 한테 mechanical test 를 받아보고

그 정비사의 소견을 듣고 그 정비사가 구입해도 좋다는 얘기를 확인 하고 구입하셨는지? 안그렇고 dealer salesman

말만듣고 판매계약서에 서명 할때 "sold AS IS" or " AS IS" 라고 기입한곳에 서명 했으면 구매자의 실수로 인해서

보상받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차동차 구입후 72시간내에 change mind 할경우 return/refund 를 받을수 있읍니다만

dealer에서는 어떻게던지 refund는 않해줄려고 하고 교환을 해줄려고 합니다. 첫날 차가 고장이 생겼으면 바로 dealer

에다 연락해서 수리하라던가 refund 를 요구 하던가 최소 교환이라도 했어야지 $1,700 이나 들여서 고쳤다니...쯪쯪

먼저 할일: dealer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두번쩨 할일: lemon law report (916) 323 7239 or DCA 1 800 952 5210

세번째 할일: 레몬법 변호사 최원규를 call (213) 38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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