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거래시 매매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u**kyon**** 공감0
조회2,058 작성일3/13/2008 9:37:27 A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리얼터 없이 한인끼리 매매계약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좋을까요?
건물주가 리얼터없이도 리스를 다시 해줄까요?
새로 리스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현재 리스를 디파짓까지 그대로 넘겨 명의변경만 할수 있나요?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집도 없고 은행에 돈도 많지 않고,,
뭐 크레딧은 보통이구,,, 건물주가 안해줄수도 있나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제발 답변좀 부탁합니다.
꾸벅,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3/21/2008 5:20:40 PM
비지네스 매매할때 부동산 부로커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거래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응경우에는 셀러가 갖고있는 liability를 확인해서 처리할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할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지 뫃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08 1:56:35 PM
Business sale 을 할때 realtor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건물주에게 상의해서

허락을 받고나서 (서면으로 해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다음 비지니스 매매게약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안그러면 비지니스 매매게약서를 작성할때 "P.S. Subject to lenadord approve new lease agreement., otherwise

deposit $xxxxxxxx should be return to as above name buyer."

근데 은행에 돈도 많지않고 집도없는분에게 어떻게 비지니스를 파실려는지요?....................................쯪쯪...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