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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투자비자인사람이 가게인수시 건물주가 반대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kyon**** 공감0
조회1,166 작성일3/12/2008 2:31:00 PM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저 아는사람이 학생비자인데..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비자로 바꿀려고 한데여..
25만불에 가게를 사고 ...
그런데 저희 건물주가 허락을 안하면 어떡하죠..?
그분들은 현재 학생신분이라 소셜도없고,,
크레딧도 뭐..그냥그렇고,,
집도없고..
그런데 건물주가 허락할까요?
아님...제 동생네가 물려받아 한다고 하면
제가 코사인이가 뭐 그런거 해야 하나요?
그럼 안되는거죠?
답변좀 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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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3/12/2008 8:37:38 PM
건물주가 무조건 허락안할 수는 없구요,
E-2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그건 건물주와 바이어 사이에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변호사를 고용하던지 아니면 미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던지 해서 풀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는 바이어에게 그냥 리즈 어싸인을 허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코싸인 할 사람 구해서 들어가는게 좋을겁니다.
님이 코싸인을 해도 되지만, 만일 렌트를 못내거나 한다면 다시 가게를 repossess 한다거나 하는 안전장치를 해 두시는게 좋겠지요.
님께서 코싸인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렌트를 못내면 대부분의 경우 그전 tenant , 즉 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Assignment of Lease 가 작성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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