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코포레이션인 사업체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체크를 은행에 입금시키고 추후 자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손님 회사에서 발행해서 입금한 체크를 몇칠뒤 지불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되어 은행에 입금시킨 만큼의 금액을 은행에서 변제 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운영이 더이상 어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형평입니다. 은행에선 회사에게 자금운영이 편리하라고 크레딧을 준 건이고 따로 론을 받았거나 이러한 일을 방지로 서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이같은 일이 벌어져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