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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크바운스 및 텍스아이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pan7**** 공감0
조회1,463 작성일3/2/2008 4:48:17 PM
수고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상태입니다. 합법입국을 하였으나 사정상 오버스테이상태입니다. 2년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텍스아이디를 만들고자 할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전 일전에 체크를 잘못써서 바운스 난게 아직 처리 못한상태로 있습니다. 금액은 5천불이구요. 텍스아이디를 만들기위해 그 작성된 서류가 irs에 보고되면 일전에 체크바운스 된게 문제가 되는것인 가요? 그것이 미국에선 사기성이라는 말도 있던데요..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통해 콜렉션으로 넘어간 그건을 해결한후 텍스아이디를 만드는게 순서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기위해 타주로 갔을경우에도 일전에 그 체 크 바운스 된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아직 어떤액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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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008 7:21:12 PM
신분에 상관없이 ITIN(individual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 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check 바운스와는 상관이 없읍니다.

타주로 가셔서 driver's license 를 따실때도 문제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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