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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벌레 때문에 리스를 깨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enapar**** 공감0
조회1,856 작성일3/8/2010 4:35:29 PM
안녕하세요
이제 막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를 들어갔는데 빈대인지 벼룩인지 알수 없는 벌레가 마구 무는 바람에 한달 정도 고생중입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구요 가렵고 아프구요
한달전에 매니저에게 얘기를 했더니 묵묵부답이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홈디포 가서 벼룩빈대 잡는 스프레이로 온집안을 뿌렸는데요.
일주일쯤 지나니 다시 원상태입니다.
매니저는 일주일쯤 전에 빈대잡는 포그 한번 놔 주고 갔구요.
너무 가렵고 아프고 계속 긁어대니 피부는 완전히 망가지고
밖에 다니기도 부끄럽고 정말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예요
자면서 계속 긁어요
그래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이 곳을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연락을 했더니 자꾸 딴데로만 연결시켜주고 결국은 메세지만 남기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웃이랑 얘기했더니 제 아래층도 벌레 문제로 고생했다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벌레 투성인가봐요
이건 어딜봐도 랜드로드의 기본 의무를 안 지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스몰클레임 코트로 가서 소송까지 하고 싶은데요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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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9/2010 5:37:26 AM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계약기간을 어기면 계약을 위반한것이 뚜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렌트를 준 집주인은 입주자가 불편없이 안주할 수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줄 책임이 있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말로 불평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증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불평을 3차례에 걸쳐 하여도 시정을 하여주지 않으면 한달 렌트비 내에서 시정을 하고 다음달 렌트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렌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로 법적인 분제가 발생하여도 계약 기간을 위반하고 나가시는 경우보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 질 것입니다. 조심하여야 할 것은 그 수리비나 시정을 요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한달 렌트비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절차도 없이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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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0 6:06:01 PM
그거 아주합법적으로 나갈수있읍니다 하우스 헬스에 신고하며 인스뻭트나옴니다 위생문제기 때문에 병원 의사진찰기록을 제출하시며 더좋고요
답변일 3/9/2010 12:43:46 PM
감사합니다.
구두로는 매니저에게 여러번 서비스 요청을 했으나
서면으로는 어제 처음 랜드로드의 회사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번 더 남았군요.
시정해 주지 않는다면 바로 바로 서면으로 요구사항 날리겠습니다
답변일 3/20/2010 1:13:10 AM
그리 고통을 받으신다면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컴프레인하시어 정식으로 접수시키고 3550 Wilshire Blvd, #1500, Los Angeles 90010 213-252-2800, 또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에도 접수시키면 인스펙터가 나와 검사하여 그런사항이 사실로 나타나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줄것입니다. 병원에 가시어 치료를 받으시고 진료기록을 보관하시고 벌레같은것을 한두마리 잡으시어 쌤플로 인스펙터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간 기본권인 건강복지에 관하는 부분이니 세차례 서면으로 통지한다음에 비용을 임대료에서 제하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수리문제, 즉 어떤시설이 고장나서 수리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안전과 건강,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카운티헬스디파트먼트와 하우징디파트먼트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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