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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ecurity Deposit

지역Arizona 아이디s**utan**** 공감0
조회1,322 작성일3/3/2010 5:27:55 PM
렌트(하우스)가 끝나고, 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는데 청소비, 수리비로 뭉텅 떼버렸네요.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프로퍼티 매니저 회사가 있습니다. 부인은 부동산 에이전트, 남편이 컨트스럭터인 것 같은데...청소, 수리를 모두 이 사람들이 하는 회사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부인 이름의 청소회사, 수리는 남편 이름의 회사로 돼 있더군요)

1. 자기네 회사에서 견적 뽑아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행위인 것 같은데...문제가 없는 건지.
2. 청소비, 수리비에 대한 내역 : 시간당 얼마, 몇시간 일했으니까 총 얼마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닌지...

잘 아시는 분, 또는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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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3/2010 6:01:10 PM
규정상 렌트를 하실때 security deposit 와 cleaing depsit가 있읍니다.
cleaning fee 는 원래 charge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 할때 deposit 를 하고
나갈때 입주시와 동등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refund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 deposit 된 금액을 돌려 받지 않는 것으로 청소비는 해결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파손된 상태을 수리하는 비용을 cover 하기 위하여 security deposit가 필요한데 합리적인 수리비 invoice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수리비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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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4/2010 5:07:13 AM
일단 security deposit은 주택을 렌트시 렌트중에 일어날수 있는 해당 주택의 파손등으로 인한 수리를 위해서 계약시 청구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퇴거후 집주인은 이 금액중 청구한 수리비가 있다면 명세서와 함께 잔액을 21일내로 이전 테넌트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받으신 명세서를 납득하지 못하셔서 생긴문제 입니다. 이경우에는 일단 전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스몰크레임 에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청소비와 수리비에 관해서 근거가 필요하시다면 청소와 해당 수리업체에게 견적을 받으셔서 비교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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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0 7:20:52 PM
조셉 김 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은 찾기 어렵군요.
자기네 회사가 시공한다는 것이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답변일 3/4/2010 6:18:54 AM
AZ 주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대부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까지 안차리고 주인이 직접하고 청소비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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