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부인의 Capital Gain을 계산하여 세금으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세금을 전체 신고소득에서 한국의 소즉이 차지하는 비울를
계산하여 외극납부세액 공제를(form 1116)하여 줍니다.
2중과세르 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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