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재산 미국의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poper**** 공감0
조회4,915 작성일5/11/2015 6:05:19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려는 영주권자 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 몇년후 다시 들어올수도 있어서 모두 정리하고 가기가 어렵고 또세금문제도 알수없어서요
여기 살던 전세와 보험, 저축등은 어디까지 미국에 알려야하나요? 한국의 재산의대한 세금은 미국에 어떻게 내야합니까? 미국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2/2015 9:25:36 AM
1. 모든 계좌의 합계가 1만불 이상의 경우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하다 걸리면 수십%의 페널티(벌금)을 냅니다. 금융게좌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등은 과세소득입니다.

2. 부동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할 것이 없으나, 만일 부동산을 임대를 준다면 임대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질문에 걱정스런 부분이 있네요. 한국에 있던지 미국에 있던지 세금보고의 의무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세금보고의 법적 의무와 세금보고 누락에 대한 페널티는 동일합니다. 미국에 이사오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원하이므로 환률계산이 필요한 차이는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13/2015 8:26:18 AM
언제 영주권을 받으셨나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조세혐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 과세 해당이 안됩니다. 재산도 부동산은 보고 의무가 없으나 기타 재산(금융자산, 보험, 증권...)은 보고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