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1/2015 9:23:10 AM 누가 우편을 보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일 분실한 경우 책임은 납세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만일 환급ㅇ받을 것이 있다면 IRS의 where my refund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