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선교사역을 하게되면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요,
교회에 선교비 명목으로 일괄지급한 (혹은 헌금한) 기록을 Just in case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로 주는 경우 교회이름으로 쓰면 될텐데요.
그보다, 그 선교비를 교회에 입금할 경우, 기부금 (Charitable Donation)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경우, 한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되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몫을 결과적으로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기부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