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어떤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이자를 포함하는 항목별 공제 대상의 금액의 합계가 표준공제(부부의 경우 대략 $13,000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포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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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