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IRS에 감사로 인해 20만불을 맞앗는데 능력이 없어 갑지 못하고 현재 10년이 지난 상태이며 제가 들은 바론 10년후면 기록은 있어도 강제 액션은 취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참고로 4년전 개인어카운트를 열어 $500을 디파짓 했는데 한달정도 후에 irs에서 돈을 다 빼가고 은행은 자동으로 어카운트를 클로스 하더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세금보고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수 있는지.... 제 아들 둘이 2012년 10월에 둘다 군에 갔는데 직계가족에게 세금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 절실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21/2012 11:22:24 AM
크레딧 카드 빚 같은 경우 이미 발생된 채무가 10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남편이 다 갚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3~6년이 지나면 statute of limitations 떄문에 채권자는 소송을 하지 못하고 받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더 엄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RS에 미납된 세금에는 10 year statute of limitations가 적용됩니다.
** 10 year statute of limitations*** 세금보고 후 또는 감사 등을 받았으면 그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아직 남아있는 미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