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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hort Sale시 1차, 2차 Loan에서 발생하는 은행 손실분의 과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uck**** 공감0
조회1,603 작성일10/5/2012 11:42:32 AM
Short Sale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올 해까지는 Seller에게 Capital gain tax를 유예하여준다고 합니다. 1차 loan에 대하여 유예하여 주는 것은 확실한데 2차 Loan에 대한 유예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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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6/2012 2:24:35 PM
질의에서 언급하신 한시적인 세무 혜택에서, 모기지의 탕감 채무에 대한 비과세 여부(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모기지가 1차인지 2차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가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의 구입이나 보수 혹은 개조(단순한 보강/보수가 아니라 집의 가치를 상당히 상승시키는 보수나 개조)에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세무 혜택에서는, 주거주지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 1차 모기지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만, 임대용 주택이나 2nd Home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모기지는 1차 모기지라고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탕감 채무(주거주지와 무관했던 채무의 탕감)도 질의에서 언급하신 세무 혜택이 아닌 다른 세무 혜택(Insolvency나 비지니스 부동산에 대한 탕감 채무 비과세 제도)를 통해 이러한 세무 혜택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2차 Loan도 그 사용처가 위에서 언급한 주거주지의 구입이나 상당한 개조/보수에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모기지가 주거주지 구입을 위한 1차 모기지의 Refinance로 사용된 경우에는 2차 모기지를 신청할 당시에 남아있던 1차 모기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Loan이 주거주지의 상당한 개조나 보수에 사용되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주거주지의 1차 모기지나 개조/보수와 무관히 사용된 2차 Loan의 금액(예를 들어, 생활비나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금액)은 질의에서 언급하신 세무 혜택을 통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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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답변일 10/6/2012 5:36:46 PM
이성용 회계사님께서 Qualified Principle Residence 와 관련하여 정확하면서도 자세하게 잘 답변해 주셨지만, 간략한 부가 설명을 추가 한다면, 아래와 같을 것 같습니다.

IRS는 Short sale 이나 Foreclose로 집을 넘길때에도, 유감 스럽게도 이를 Sale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 합니다.

Short sale이 허용 되었을 경우, 거의 대부분 모기지 잔고 보다 싸게 집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는 남은 모기지를 탕감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lender는 Taxpayer에게 추후 1099-C 를 발행 해야 하고, Taxpayer는 이를 일반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Short sale보다는 Foreclosure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Cancellation of debt외에도, 집의 원가 (COST)가 처분당시의 판매가(FMV)보다 낮을 경우, 이를 Capital Gain 소득으로 신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빛이 Qualified Principle Residence 의 채무 탕감(1차, 2차 loan등 해당 Loan 모두포함..) 기준에 해당 되면, 상기 언급한 채무 탕감 소득 대상에서 제외 되며, 또한 최근 5년 기준 2년 이상 실질 거주 하신 Owner라면, 싱글25만, Joint 50만 까지 Capital gain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 됩니다.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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