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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투자용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3,106 작성일9/22/2012 3:17:30 PM
콘도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부모님께 월 $500 에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 인컴 텍스 보소시 렌탈 인컴을 $6,000 보고 합니다. 문제는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1099-INT 가 부모님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 세금 보고시 이자를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융자금 상환은 제가, 제 은행 구좌에서 페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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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9/22/2012 4:42:58 PM
법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군요(일부의 사람들은 부모님 사시는 집
렌탈 보고 거의 안하는 데 말입니다, 물론 다른 법의 활용으로
법적으로 렌탈 인컴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이 내용의 설명은
질문 내용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질문 내용에 답을 드리면 렌탈 보고하시는 집의 은행이자는
질문하시 분의 세금보고시 Schedule A 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입니다) 렌탈 인컴의 계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 보고 하실 때, 렌탈 인컴은 $6,000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 6,000 렌탙 총수입에서 렌탈콘도의 은행이자(누구 이름으로Loan 했던 실제 갚는사람의 관계로 공제가능)공제, 보험료공제, 수익적 지출 수리비공제,재산세공제,신지여 감가 샹각까지 등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만 (순이익만)
렌탈 인컴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2/2012 9:18:46 PM
질문과 다른 이야기 입니다.

우선 질문자와 부모님은 related party입니다. related party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껏 문제가 없었으나 IRS가 어디까지 주시하다 감사를 나올지는 모르는 행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 $6,000 소득이면 재산세, 감가 상각을 포함하여 많은 loss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원하는 모기지 이자(1099-int)까지 추가하면 손실은 손쉽게 최고 허용금액인 $25,000까지 loss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과세소득은 매우 줄어듭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손실입니다. IRS 프로그램과 감사관은 이 정도 지식 이상을 가지고 주의깊게 감시합니다.

기본적으로 IRS는 은행의 보고에 의하여 질문자의 모기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보고된 렌탈 소득이 현저하게 작다면 아마도 요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보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related party인 부모라면 IRS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related party의 rent 보고는 다른 rent 보고와 다릅니다. 만일 걸리게 되면 IRS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렌탈 소득을 계산하여 받은 $6,000을 넘는 부분을 소득으로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렌탈 소득을 넘어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는 경우 loss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계산해도 이미 더 이상 공제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구하지 못하는 각종 비용을 위하여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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