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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생명보상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on55**** 공감0
조회6,741 작성일5/11/2015 1:43:53 PM
상속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생명보험이라 들었는데
생명보상금을 받으면 income tax free 아닌가요?

income tax는 free지만 상속재산 과세에는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상속세를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nsured가 죽기전에 뭔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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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5/11/2015 3:20:51 PM

생명보험금은 Income Tax Free 가 맞습니다. 하지만 Estate Tax Free 는
아닙니다.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액이 상속세 면제금액인 $5,430,000
보다 작으면 세금 내실 것이 없지만 그 보다 많으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를 Set up 하면 됩니다.

예1) 재산 $3,000,000 인 분이 생명보험 $2,000,000 에 가입했을 때,
재산과 생명보험을 합한 금액이 상속세 면제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상속세
없이 전액 상속자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예2) 재산 $10,000,000 인 분이 생명보험 $2,000,000 에 가입했을 때,
상속세는 약 $2,600,000 로 이 경우 생명보험에서 $800,000 을 상속세로
내는 것 입니다.

예2) 재산 $10,000,000 인 분이 생명보험 $2,000,000 에 가입한 후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를 Set Up 했을 때,
상속세는 약 $1,800,000 로 이 경우 생명보험에서 상속세로 지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명보험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실제 상속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음에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떄 가장 손쉽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생명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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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5 2:49:43 PM
안녕하세요. 박유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법"에 등재가 되어있지않아, 길게 쓰지 못함을 양해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생명보상금은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나, 망자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15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공제액이 개인당 5백 4십3만불이므로, insured가 남기는 재산의 총합 (생명보상금 포함)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유산상속세는 발생치 않습니다. 만약, 유산상속세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만드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 policy의 owner를 trust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는 trust가 생명보험의 owner로 간주되어서, 생명보상금이 유산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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