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두 개 주의 면허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면 타주 면허증은 자동 정지 됩니다.
3. AB60으로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타주에서 방문자로서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가 받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타주에서는 방문자로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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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change +1
자동차 배터리 +1
타이어 교환 +3
타이어 공기압 +7
엔진 미스파아어 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