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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리엔트리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d**a**** 공감0
조회2,096 작성일9/21/2020 5:03:27 PM

작년 7월 말 영주권 비자를 수령후 작년9월 28일 첫 랜딩하여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으로 되어 3월 25일 리엔트리 접수된것 확인후 3월 28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들것은 리엔트리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7월 20일 리엔트리 지문 통지가 나왔으나 2일전에 알게 되어 리엔트리 지문 리스케쥴을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지문통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에서 나온지 180일이 넘어가는데 상관이 없는건지요.?

지문 리스케쥴 통보가 오지 않았는데 6개월전에 입국하고 다시 나와 자가격리를 한다는것이 부담스러워 나가지 않았는데 괜챦은건지요.

이민국에 라이브챗으로 문의해봐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있고 리스케쥴이 접수된건지 어떻게 된건지도 알려주지 않네요.

6개월이 넘더라도 일단 다음주라도 미국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건가요?

찾아보면 6개월 지나 입국한후 다시 한국 나왔다가 6개월전에 다시 미국 들어가더라도  영주권을 뺏길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리엔트리가 언제 발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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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21/2020 8:41:4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이 없다면 1년 중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미국 밖 장기체류에 대해 입국심사관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데 대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6개월 1년 미만 해외 체류의 경우 추가질문을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바로 영주권을 무효화 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reentry permit 이 없이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출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한다면 이민재판을 통해 본인이 영주권을 유지해야 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도 반드시 1년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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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20 11:53:51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할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관련 추가질문이나 공적부조 관련 내용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지문날인이 면제가 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셔서 해당 재입국 허가서로 들어오실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지문날인 통지서가 나왔던 상황이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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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2/2020 7:13:49 AM

1. 지문통보 날자에서 불과 며칠 혹은 몇주까지도, ASC를 방문하시어 사정설명을 하시면 지문을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지문통보가 새로오기까지 몇주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넘기시더라도 '영주의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재입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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