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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이 없다면 1년 중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미국 밖 장기체류에 대해 입국심사관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데 대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6개월 1년 미만 해외 체류의 경우 추가질문을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바로 영주권을 무효화 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reentry permit 이 없이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출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한다면 이민재판을 통해 본인이 영주권을 유지해야 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도 반드시 1년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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