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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 공감0
조회3,186 작성일2/8/2017 3:33:32 PM
기사를 보면 가족초청제한을 한다는 이민개혁안 추진 내용이 있던데요

직계가족 배우자나 21미만의 자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부모는 직계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초청 0순위가 배우자 및 미망인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의

자녀, 16세이전에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녀라는데...

부모도 초청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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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8/2017 5:02:35 PM
이민법은 임의적으로 "직계 가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펄듀 상원의원과 카톤 상원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안이 규정 짖는 "직계 가족"에는 부모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개혁안이 논의 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데, 동일한 취지는 급증하는 이민자들의 정부 보조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의존도가 높은 '부모'는 가족 초청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정부 보조 제도에서 제외 하려는 시도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에 시도 했었고, 지금 미국 정부가 앉고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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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7 9:08:15 PM
안녕하세요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법안은 시민권자 부모를 제하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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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5:29:3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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