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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텨뷰후 추가 서류 ㅠㅠ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febym**** 공감0
조회2,623 작성일2/8/2017 2:56:04 PM
안녕허세요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인터뷰 끝냈습니다
유학생으로 10년 넘게 있더터라
많이 힘들었습니
학교 다닌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하는대
제가 3군대 학교를 다녔는대
맨 처음 다닌 학교가 얼마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당시 다니던 학교 서류는 I-20밖에 없는
이런 경우 학교가 닫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님 그당시 원장님이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눈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터지겠습니다
산너머 또 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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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8/2017 5:19:27 PM
1. "학교 다닌 서류"란 성적 증명서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I-20 를 의미하나요?

2. 손님이 감당할 수 없는 서류는 설명을 하고 제출 하지 않으셔도 어느 한도 내에서 이민국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손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닌 증빙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손님에게 있습니다. 이민국에 상황 설명을 하면 이민국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심사를 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인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 학생인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른 두 학교와 관련된 서류가 충분할 경우 '학교를 다닌 학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민국은 손님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모두 확인 한 한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서류 8가지가 충분하다면 2가지는 없어도 허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만큼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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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7 9:04:55 PM
안녕하세요

학교다닌 서류라면, 해당 학교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I-20, 성적표, 스케줄표, 졸업장 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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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8:12:00 PM
이민국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근거서류는 재학했던 학교마다 입학 그리고 졸입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이라면, 학교 입학허가서인 I-20와 과정이수증이 있을 것이고, 정규과정의 대학이라면 입학허가서인 I-20 와 성적증명서 , 졸업장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을 것 입니다. 미국에서 재학한 적이 있는 학교로 부터 발급이 가능한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재학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설득력있게 서술해야 성의있는 답변으로 판단을 하여 영주권 승인에 유리한 판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일 2/9/2017 7:21:37 PM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중요한 두가지는 I 20와 Transcript,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꼭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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