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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3,756 작성일2/8/2017 1:16:40 PM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이라는 뉴스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2년 이면 시민권 신청가능한데요.
그담에 미국에 15년 서류미비자인 저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법이 발표돼면 미국내에 살고 있는 저같은 경우에 부모도
영추권 초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님 해외거주하면서
패티션이나 기타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람만 안됀다는건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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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8/2017 5:37:41 PM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은 부모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건 해외에 살건 무관하며,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녀 분이 문의자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 수 있기 전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 없는 신분 미비자들에게 사면을 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2-3년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국회 의장과 함께 여러번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밝혔으니 이쪽으로 좋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주류 언론과 한인 언론은 사면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 너무 취중하지 마실 것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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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7 9:01:58 PM
안녕하세요

현재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시민권자 부모를 제하고 있으므로, 미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신청또한 어려워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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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1:59:41 PM
다음주 새로발의되는 이민개혁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불가능
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불가능
3.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4.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5.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초청-불가능.

상기법은 다음주 13-16일사이에 발의하며.
상+하원을 통과후 대통령이 싸인하면
사실상 가족초청 이민제도가 사라지게됩니다.
답변일 2/8/2017 2:16:26 PM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공화당 의원들중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어찌 결정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으니 아직은 낙담할 단계는 아닌듯 해요. 그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 말이, 21세 이상 미국 시민의 부모의 경우, 무조건 불가능은 아니고, 그 부모가 병이있는데 그 치료를 위해 공적 비용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모 초청은 허용할 것처럼 로이터 통신 기사에 나왔더군요. 야심차게 추진은 하는데.. 두고 봐야죠.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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