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의 영주권은 문의자의 영주권에 딸려 오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며, 문의나께서 2년 후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때 따님도 함께 신청이 들어 갑니다.
만약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2년 후 혼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살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장단점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는 고충을 이민국이 이해 하는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높으나, 앞으로 이민국의 방향은 지금으로서는 가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