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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유효기간 초과

지역Korea 아이디i**ot**** 공감0
조회1,842 작성일2/6/2017 9:45:56 PM
유사한 질문을 얼마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날짜를 잘못 적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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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유효기간 초과 후 영주권 유지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 초등학생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6년째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있고, 매년 tax report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6월에 받은 reentry permit은 작년 여름 유효기간이 다했습니다.
마지막 미국 출국일은, 저는 16년 5월말, 집사람은 15년 6월입니다.
17년말에 6년간의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연말에 영주권을 유지하며,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 면담한다.

2. 17년 5월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reentry permit을 다시 신청한다.

3. 17년 말에 아이들과 함께 다같이 미국으로 입국한다.


추가질문, 작년 퇴직금을 받아, tax를 많이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고액의 tax pay가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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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7 6:00:54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기간을 지나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셨을지라도, 입국심사시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상태에 대하여서는 미국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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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7 11:53:17 PM
질문하신 부부의 경우 미국영주권자로서 각기 1년 이상 해외거주하신 사유로 인하여 두 분의 영주권이 무효가 되었기에 당연히 미국입국이 블가합니다. 1년 이상 해외거주한 경우일지라도 본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영주권을 다시 살릴 수 있지요.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이라 함은 갑작스런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나 입원을 하게 되어 1년 이내에 미국으로 귀국이 불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국법원에서 재판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 기소 및 재판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미국귀국이 불가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다시 유효화 시킬 수가 있지요.

***며칠 전에 다른 질문자가 올린 질문에 답변자가 올린 글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올립니다.***

6개월 이내에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사이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제반서류 필요함니다. 미국입국 시 입국공항에 도착하면 약 2~3시간 이상 기다린 후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을 승인 받게 됨. 이러한 공항에서의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승인 받고 입국하면 미국입국 시 복잡한 심사과정 없이 통과합니다.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이 무효화 되었기에 주한미대사관에 DS-117을 제출하여 인터뷰 후 승인받고 다시 SB-1 Visa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받고 입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DS-117의 조건과 새로운 이민비자의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기의 절차와 조치에 따른 방법 외에는 미국에 귀국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구제척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Imin Cafe
213-494-6565
mikeok91@hotmail.com
답변일 2/7/2017 12:24:39 AM
6년은 좀 심했네요.. 아무리 꼬박꼬박 세금 내셨어도, 세금 보고도 결국 미국 영구 거주 의사 주장에 보탬이 되는 거지 실제로 6년동안 직계가족중 아무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세금냈다는것만 가지고는 안돼죠
답변일 11/6/2020 7:35:48 AM
원글 작성자입니다. 이곳의 전문가 및 회원 답변글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아내의 영주권은 무효화되었지만, 제 영주권은 큰 문제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 여러가지 편리합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정식 상담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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