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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유효기간 초과 후 영주권 유지방법

지역Korea 아이디i**ot**** 공감0
조회2,074 작성일2/5/2017 10:48:44 PM
reentry permit 유효기간 초과 후 영주권 유지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 초등학생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6년째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있고, 매년 tax report를 하고 있습니다.
14년에 6월에 받은 reentry permit은 작년 유효기간이 다했습니다.
마지막 미국 출국일은, 저는 15년 5월말, 집사람은 14년 6월입니다.
올해 연말에 6년간의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연말에 영주권을 유지하며,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 면담한다.

2. 올해 5월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reentry permit을 다시 신청한다.

3. 올해 말에 아이들과 함께 다같이 미국으로 입국한다.


추가질문, 작년 퇴직금을 받아, tax를 많이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고액의 tax pay가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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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6/2017 7:54:32 AM
죄송하지만 두 분은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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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7 8:48:49 PM
안녕하세요

7개월의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초과되셨다면, 이전의 장기체류와 맞물려서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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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7 12:47:29 AM
일단은 대사관에서 본인의 영주권이 살아있는지 아님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이 살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시면 혹시 미국영사가 발부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2/6/2017 3:07:52 PM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길...
답변일 11/6/2020 7:40:37 AM
원글 작성자입니다. 이곳의 전문가들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곳 답변과는 달리, 저는 제 영주권으로 별 문제 없이 미국으로 들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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