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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미만 미혼 아들 초청 가능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l**e**** 공감0
조회1,159 작성일2/5/2017 11:30:05 AM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2017년9월이면 21세가 됩니다.
지금 서류접수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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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7 9:44:3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시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이므로, 대략 6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짆행하신다면, 우선순위 날짜는 2010년 7월 8일이므로, 대략 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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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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