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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와 콤보카드 pending 중 급히 한국을 다녀와야 할 때

지역Virginia 아이디v**ldpsx**** 공감0
조회3,542 작성일9/21/2020 6:57:05 AM

안녕하세요 


advance parole 문의드립니다.


만약 I-485와 콤보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고 여행허가서(I-131) 승인 전 pending 상태에서 급히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USCIS 가이드에 보면 field office에서 emergency advance parole신청하면 당일 승인 가능하다는데 콤보카드 신청과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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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1/2020 8:13:00 AM

긴급 여행허가 신청(emergency advance parole)은 지역이민국(field office) 소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은 기존의 (영주권신청) 여행허가를 속성(expedited)으로 대신 발부해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 여행허가는 응급상황 해소에 필요한 '단기간'으로 발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여행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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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20 9:54:37 AM

안녕하세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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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21/2020 8:42:2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본인이 emergency를 입증할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긴급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advance parole의 긴급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건강상의 문제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으며, emergency request가 거절되어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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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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