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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 보증인 취소가 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2,719 작성일9/18/2020 3:08:33 PM

대략 4년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 하여서 받았고, 최근에 영주권 갱신을 하여 10년 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당시 배우자가 40 social security work credit 이 부족하였고, 다른 조건도 부족하여 지인을 통하여 재정 보증을 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40 크레딧을 넘겼는데, 지인의 재정보증을 취소?가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지인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조언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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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8/2020 11:20:24 PM

배우자가 40 크레딧을 채우셨다면 지인의 재정보증 의무는 종료하였습니다.  별도로 종료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실 재정보증인의 구상 의무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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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20 9:36:13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40크레딧을 넘기셨어도,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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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9/2020 5:24:57 PM

영주권 받으신 분이  (영주권 받기전 또는 받은후에 상관 없이) 총 40 분기 (Quarter) 인 10년 간 세금 보고 하였을때,  그시간으로 보증 서 주신분의 분의 책임 의무는 법률적으로 종료 된 것 입니다.  


특별히 취소할 필 요 없읍니다.  자동 종료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취소에 관한 규정은 아예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20 8:22:42 AM
최경규 변호사님 ,
名不虛傳!
답변일 9/19/2020 9:52:52 AM
"A sponsor’s responsibility begins when the sponsored immigrant become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gets a green card) and

ends when the immigrant: becomes a U.S. citizen, leaves the U.S. permanently, dies,

or has credit for 40 quarters (10 years) of work in the U.S.

IMMIGRANTS CAN GET CREDIT FOR THEIR PARENT'S OR SPOUSE'S QUARTERS OF WORK, in addition to their own "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wp-content/uploads/2020/02/Sponsor-Liability-January-2020.pdf
답변일 9/19/2020 10:16:25 AM
정부 혜택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소득이 신청인의 소득, 자산에 영향를 주는"간주 규칙" (deeming rule)은
배우자의 40 근로 크렛딧으로 수혜자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 .
그 보증인에대한 "간주 규칙" (deeming rule)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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