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 이상인 분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노동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
시민권 신청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회계사님을 통하여 세금보고 하시고
만일 EIC 에 해당되신다면
시민권 신청과 상관 없는 점을 양지하시고
세금 혜택을 받으십시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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