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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eoji102**** 공감0
조회1,376 작성일11/2/2009 1:59:40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넘었는데요...

1. 영주권 받기전에 불법으로 있던 "1~2년" 정도가 맘에 걸리고...(4년전 이야기)

2. 영주권 받기전에 학생 비자일때 음주에 걸린거, 뭐 결국에는 코트에서 amanded 해서 DWI에서 렉클래스 드라이빙으로 바꼈지만 그게 걸리고..(5년 지난 이야기)

하튼 위 2개가 맘에 걸려서 인터뷰 보기 걱정이 됩니다...

시민권 받을때 1, 2번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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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09 3:13:52 PM
전문가님의 의견이 있겠지만, 우선 아무 걱정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싶어 한말씀드립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문제 되지 않지만 귀찮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인터뷰하기 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 당시의 경찰 Report (당시의 경찰서 발행)
법원 판결문 (당시의 법원 발행)
만약 Probation에 적용되었다면 Probation Office 에서 발행하는 Letter
이상 3종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참하지 않으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한번 요구 때 마다 약 3개월정도씩 지연됩니다. 추가서류 때문에 시민권 증서 받는데 1년이 걸릴수 있습니다.
답변일 1/4/2010 2:30:38 PM
제 경험으로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nam Huh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인터뷰때 잘 설명하시면 서류를 요청하고 첨부하여 심사하는 다른 부서로 넘겨서 처리 될 것입니다. 인터뷰 하는 사람이 결정 하는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니 인터뷰시에 질문을 받으면 간략하게 ............런 문제가 있었는데 ...........게 해결 되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이 그 증빙서류들이다 라고 잘 설명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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